졸업안내

논문작성 학위취득 절차

  • 논문의 작성
    •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함
  • 논문지도위원회(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함
    •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과 동일할 필요는 없음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논문제출 자격
    •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일반대학원만 해당)
    • 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고,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심사가 끝나고 표절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논문 제출기간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한을 넘긴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논문 제출 및 접수
    •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매년 4월 첫 번째 주, 9월 첫 번째 주
  • 논문 심사료
    • 박사 : 300,000원
    • 석사 : 100,000원
  • 논문심사
    •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 3인, 박사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 논문심사는 공개발표(예비심사), 구술고사, 최종심사로 진행되며 구술고사는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최종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최종본의 제출
    • 최종 완성된 논문은 정해진 기간에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원문 파일을 제출함
    •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제출확인서,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함
    • 행정실에 학위청구논문 제목 최종 수정확인서를 제출함(통합정보시스템 출력)
  • 논문제출 자격
    •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일반대학원만 해당)
    • 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고,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심사가 끝나고 표절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 제도

  • 접수기간
    • 매년 4월 첫 번째 주, 10월 첫 번째 주
  • 석사학위논문 대체 인정 기준
    • 안전과학과 : 국내학술지 KCI 등재 이상
    • 논문 저자는 1인의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이상인 논문에 한함.
    •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재
    • 입학이후 투고한 실적으로2021. 12. 31.까지정기간행물(off-line)로 발행 되어야 함.
      단, 온라인(on-line)으로만 발행되는 학술지에 한하여 온라인 발행(published)일자를 적용
    •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대상 논문과 중복 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신청서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서약서
    •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무논문 학위취득 절차

  • 대상
    •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생
  • 구분
    • 무논문학위(재학생)
    • 수료후등록(수료생)
  • 접수
    • 접수일정 : 매 학기 성적발표 후(7월 중순, 1월 중순)
    • 신청자격 : 4학기에 등록한 자 또는 기수료자,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제출서류
    • 무논문학위(재학생) : 무논문학위 신청서, 성적증명서
    • 수료후등록(수료생) : 수료 후 등록자 신청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 학위취득
    • 1개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30학점 이수, 연구윤리 이수, 평점평균 B+ 이상이어야 함
    •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무논문학위(수료후등록)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취소 등으로 인한 재신청이 불가함
    • 학위논문 작성과 병행하여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