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규정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 2013. 2.22. 전부개정 〕 규정 제1561호
  • 개정 2014. 02. 28. 규정 제1625호
  • 개정 2016. 02. 19. 규정 제1746호
  • 개정 2018. 05. 01. 규정 제1850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업형태)
    •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2장 조 직
  • 제3조(직제)
    • 대학원에 부원장, 학과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8.5.1))
    • 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하며,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과장은 본교 내의 관련 학과(부)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5.1)
    • 학과장은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8.5.1)
  • 제4조(대학원위원회)
    •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1)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
    •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 제5조(입학전형)
    •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류심사
    2. 구술고사
  • 제6조(입학전형제출서류)
    • 입학전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의 전학년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 제7조(등록)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 학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등록을 하는 자(이하'수료 후 등록자'라 한다)의 수강기간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자의 등록금)
    •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료 후 등록하는 자는 첫 학기 등록금은 전액 납부한다.(개정 2014.2.28)
    • <삭제>(개정 2014.2.28)
  • 제9조(전공변경)
    • 전공변경은 동일 학과 내의 다른 전공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수 후 2학기 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3. 학과장 의견서
      4. 전공변경자 성적인정표 (신설 2016.2.19.)
    • 전공을 변경한 자의 기 이수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4장 교과이수 및 수료
  •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 교육과정은 학과 단위로 편성하고 전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6.2.19.)
    •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각 학위과정별 재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제11조(수강신청 및 설강)
    • 학생은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교과목은 수강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설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 교과목은 각 전공별로 매 학기 4과목 이내로 설강할 수 있다.(신설 2016.2.19.)
  • 제12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학생은 전 과정을 통하여 동일교수로부터 논문학위과정은 12학점, 무논문학위과정은 1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신설 2014.2.28)
    • 본교의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고, 일반·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 개설되는 동일과목(유사과목 포함)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8.5.1)
    • 대학원의 전공에 관련되는 다른 학과 및 다른 전공분야 교과목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2018.5.1)
    • 입학 전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8.5.1)
    •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면, 이를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개정 2018.5.1)
    •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인정하는 취득학점은 통산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5.1)
    • 제31조의 연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개정 2018.5.1)
  • 제13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4조(성적평가 및 제출)
    • 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적평가표와 출석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료인정 및 시기)
    • 논문학위신청자의 수료의 인정은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무논문학위신청자의 수료 인정은 5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제16조(제적) <삭제>(개정 2014.2.28)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 제17조(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의 평점평균이 Bo 이상인 자로 한다.
  • 제18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3개 전공과목으로 한다.
  • 제19조(시험시기) 전공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 제20조(시험의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다른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2절 학위청구논문
  • 제21조(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수강에 관한 사항, 학위논문, 기타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는 입학(재입학) 후 둘째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 지나기 전에 위촉한다.
  • 제22조(제출 자격)
    •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학위과정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9.)
    •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신설 2016.2.19.)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6.2.19.)
  • 제23조(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 
    •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와 함께 완성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개정 2018.5.1)
  • 제24조(논문작성)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논문심사 및 합격기준)
    • 논문의 심사는 공개발표, 구술고사, 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하며, 구술고사는 공개발표와 함께 실시한다.
    •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하며, 최종심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2명 이상이 “합격”판정을 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 제26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3인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대학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진행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인쇄본 논문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논문 1부와 그 복사본 6부를 소정의 석사학위신청서와 함께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논문심사료)
    •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에 앞서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무논문학위
  • 제29조(무논문학위 신청 자격)
    • 무논문학위는 4학기에 등록한 자 중 본인의 신청(별지서식 1)에 의한다. (개정 2016.2.19.)
    • 수료 후 등록은 수료한 자 중 본인의 신청(별지서식 1의2)에 의한다. (신설 2016.2.19.)
  • 제30조(무논문학위 신청 절차 및 시기)
    • 무논문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2분의 1선 이후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료 후 등록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전 수료 후 등록 신청과 동시에 무논문학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무논문학위 신청의 승인)
    • 무논문학위의 신청에 대한 승인은 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한다.
제6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 제33조(공개강좌)
    •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별지서식 2)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4조(연구과정)
    • 학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2과목 이내를 수강할 수 있다.
    • 연구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3)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5조(위탁교육생)
    •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위탁학생은 제휴 협약서에 근거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6조(위임사항)
    •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논문학위신청자에 관한 특례)
    • 이 규정 시행일 당시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경과조치)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625호, 2014.2.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은 2014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746호, 2016.2.19)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제10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2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850호, 2018.5.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위취득 및 이수학점에 대한 적용례)
    • 제12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