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2장 조 직
제3조(직제)
①대학원에 부원장, 학과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8.5.1))
②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하며,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학과장은 본교 내의 관련 학과(부)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5.1)
④학과장은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8.5.1)
제4조(대학원위원회)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1)
③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
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제5조(입학전형)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서류심사
구술고사
제6조(입학전형제출서류)
입학전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출신대학의 전학년 학업성적증명서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7조(등록)
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등록을 하는 자(이하'수료 후 등록자'라 한다)의 수강기간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자의 등록금)
①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료 후 등록하는 자는 첫 학기 등록금은 전액 납부한다.(개정 2014.2.28)
②<삭제>(개정 2014.2.28)
제9조(전공변경)
①전공변경은 동일 학과 내의 다른 전공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수 후 2학기 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공변경원
성적증명서
학과장 의견서
전공변경자 성적인정표 (신설 2016.2.19.)
②전공을 변경한 자의 기 이수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4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은 학과 단위로 편성하고 전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6.2.19.)
②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③각 학위과정별 재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11조(수강신청 및 설강)
①학생은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교과목은 수강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설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③교과목은 각 전공별로 매 학기 4과목 이내로 설강할 수 있다.(신설 2016.2.19.)
제12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학생은 전 과정을 통하여 동일교수로부터 논문학위과정은 12학점, 무논문학위과정은 1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신설 2014.2.28)
③본교의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고, 일반·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 개설되는 동일과목(유사과목 포함)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8.5.1)
④대학원의 전공에 관련되는 다른 학과 및 다른 전공분야 교과목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2018.5.1)
⑤입학 전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8.5.1)
⑥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면, 이를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개정 2018.5.1)
⑦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인정하는 취득학점은 통산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5.1)
⑧제31조의 연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개정 2018.5.1)
제13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평가 및 제출)
①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②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적평가표와 출석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논문학위신청자의 수료의 인정은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②무논문학위신청자의 수료 인정은 5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16조(제적) <삭제>(개정 2014.2.28)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제17조(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의 평점평균이 Bo 이상인 자로 한다.
제18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3개 전공과목으로 한다.
제19조(시험시기) 전공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0조(시험의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다른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21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수강에 관한 사항, 학위논문, 기타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입학(재입학) 후 둘째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 지나기 전에 위촉한다.
제22조(제출 자격)
①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학위과정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9.)
②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신설 2016.2.19.)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6.2.19.)
제23조(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
①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와 함께 완성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개정 2018.5.1)
제24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심사 및 합격기준)
①논문의 심사는 공개발표, 구술고사, 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하며, 구술고사는 공개발표와 함께 실시한다.
②구술고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하며, 최종심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2명 이상이 “합격”판정을 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③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2.19.)